설계/시공관련 질문

지하층 단열 문의드립니다.

1 팜아저씨 3 14,353 2013.08.19 17:26
안녕하세요.. 평소 귀 협회의 소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움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강화도에서 관광농원을 공사 진행(토목)중이며, 농원 계획상 3개의 건물( 숙박, 카페, 화장실)을 건축예정입니다. 
부지가 경사지인 임야인 관계로 최대한 자연 지형에 맞춰  최소한의 자연 훼손을 위해  건물 대부분이 경사지에 뭍히는 지하층( 3면이 지하전면은 개방)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방수는 외부 드레인보드 및 내부 배수판을 통한 이중공간벽으로 시공하면 결로나 방수,방습은 해결될것이나,  
건축물의 3면이 지하에 뭍힐 경우 단열이 좀 헷갈려서요... 건축물의 아래쪽 깊이는 최소 약 4.5m~최대 9m정도이고. 뒤쪽으로는 약 7m정도 가 뭍힐 예정입니다.
이경우,, 단열을 전부 해야 할지... 지상에서 약 2m정도만 해도 무방하다는 분도 있고 해서요...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해보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첨부의 모형 사진을 참조하시어 조언을 주심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3.08.19 22:58
안녕하세요..

이 답변은 법적 기준과 현실적 기준 두가지로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 법적 기준

현행법상 지하층의 단열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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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벽 계획을 하고 계시므로 단열조치는 제외하여도 적법합니다.

2. 현실적 기준
법이란 것이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 현실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싶으시거나, 좀 더 쾌적한 실내환경을 원하실 경우는 단열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요..
지하층 외벽에 방수처리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외부에 단열처리를 할 경우 지하수의 침투를 막아야 단열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부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내부마감-이중벽의 내부벽-중공층-골조-외방수-XPS단열재-배수판-흙되매움
의 순서로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단열재 외부로는 별도의 방수처리는 필요없습니다.

지하의 외단열은 아스팔트바름과 쉬트 두가지 정도가 있고, 쉬트방수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17

감사합니다.
G 팜아저씨 2013.08.20 16:54
바쁘신데... 조언 감사드립니다.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면 현실적 기준을 따라가는것이 올바른 길이라 여겨지네요,. 외벽 방수에 대해서는 하자요인을 줄이고자 쉬트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단열의 경우는  xps단열재를 200mm정도 하는것으로 본 협회에서 제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도 200mm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
M 관리자 2013.08.20 17:23
아닙니다.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라면 100mm 정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