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의무사항 여부 질문드립니다.

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의무사항 여부 질문드립니다.

G 정해진 1 4,640 2013.08.15 14:21
개인주택 짓는데,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의무인가요?
아님 권고사항인가요?

지역별 열관류율이나 단열재 등급별 두께 기준을 개인주택을 지으면서 적용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필해주지 않거나 벌금이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무사항이라면 확인하러 공무원이 나오기도 하는지요?

건축주가 기준 이하로 해서 지을 수 없다고 하면 의무사항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3.08.15 14:36
의무사항입니다.
설계/감리가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알아서 체크를 하고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시 도면에 대한 검토도 하구 있구요. 잘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준공검사 시에 이를 확인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준공필증이 나오지 않거나, 벌금이 나온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사항임에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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