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와도 관계가 있고, 어디까지 원하시냐에 따라 다를 듯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상세한 구성을 시공사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잘못된 길로 가면 이리 저리 끌려 다니다 죽도 밥도 안되는 경우가 많구요.
하지만, 건축사가 어떤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한들, 허가도면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니..
제가 무어라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글로 적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더 나아질 것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콘크리트 구조라면... (원래 있어야 하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저 허가의 목적으로 만 그린 도면 (허구의 구조도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불법이기도 하지만, 그 도면으로 시공을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러므로 허가를 넣을 때, 건축사에게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그리고 그 구조도면과 건축도면의 일치여부만 확인받으시고 해지를 하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상세한 구성을 시공사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잘못된 길로 가면 이리 저리 끌려 다니다 죽도 밥도 안되는 경우가 많구요.
하지만, 건축사가 어떤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한들, 허가도면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니..
제가 무어라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글로 적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더 나아질 것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콘크리트 구조라면... (원래 있어야 하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저 허가의 목적으로 만 그린 도면 (허구의 구조도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불법이기도 하지만, 그 도면으로 시공을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러므로 허가를 넣을 때, 건축사에게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그리고 그 구조도면과 건축도면의 일치여부만 확인받으시고 해지를 하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