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과 건축신고및 착공 조언 구합니다ㅠ
G 박종배 (118.♡.2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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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14:21
안녕하세요^^
강원도 인제에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 매입 계약을 1주일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잔금 지급 후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히는 조건입니다. 건축은 패시브 표준 17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이 4년 정도 남아 있어 그 동안은 이동식 주택 농막을 놓으려 합니다. 건축신고를 하려면 건축계획서와 기본도면, 배치도가 필요할텐데 패시브 표준주택 17호(24평)로 나중에 지으려면
1. 미리 설계가 의뢰되어야 하는 것이죠?
2. 건축신고 후 연장을 해도 2년 안에는 착공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3. 4년 후에 건축하려면 건축신고 조건없이 하는 방법뿐일가요?
4. 기초 공사 후 2년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일단 우선적으로 이동식 주택농막을 지을 것이므로, 설계의뢰는 (표준주택은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이라서 설계기간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나중에 농막을 멸실신고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의뢰를 하시면 되십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4년 후에 하시려면 1번의 순서로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4.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뭐라도 덮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