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프트라고 표현하셨지만 평지붕의 법적인 로프트는 거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정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통상적인 2층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본다면 평지붕까지가 통상의 2층 높이가 되겠죠. 거기다가 옥상에 박공지붕이나 모임지붕을 씌운다면 통상의 3층 경사지붕 집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택지지구에서는 높이 제한이나 층수제한에 걸릴 수 있고, 지붕의 경사도 등에 따라서 일조권 사선제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개발중인 수자원공사에 높이제한을 문의해보니 층수제한만 있고 높이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럼 2층집이기만 하면 막 10미터 이래도 되는건가요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때 여기다가도 질문글을 남겼었는데 리자님이 그럴때는 통상적으로 층고 4미터'씩' 쳐서 8미터 미만일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흠냥... 건축법이 바뀌었나 보죠?
제가 현재 알고 있는 20여년 전의 건축법상으로는 층고가 5m를 초과하면 2층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2층으로 간주할 뿐이지 바닥면적 계산에도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5m 이상의 층고로 지은 건축물에 준공 이후 중간에 새로운 바닥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 아닌가요? 내 꿈 속의 다락방을 꼭 불법으로 지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1인...ㅋㅋ
이부분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싶은데 저는 건축 지표면적은 최대로, 단층으로 짓되 추후 로프트를 설치할수 있을만큼의 천정고를 확보하고싶습니다. 부지의 건폐율은 50%, 층수제한이 2층입니다. 이때 건축면적 50%꽉채워서 지어놓고 천정고를 딱 4미터가 넘으면 2층집으로 쳐서 건축법 위반이므로 최대 천정고는 4미터가 되는건가요? 물론 이때 로프트의 천정고는 1.5미터로할때입니다.
벽체중심선처럼 바닥/천정도 그런 중심선이 있나보군요. 천정마감 안하고 전부 노출이면 안하는만큼 더 높아지긴 한다고 볼수있겠네요. 이때 만약 옥상층이 평지붕이고 사람이 올라가서 돌아다닐수 있게 되있으며 예전에 몇번 얘기가 나왔던것처럼 옥상이나 혹은 집 전체를 덮는 지붕이 그 위에 추가로 덮일때(벽은 막혀있지 않음, 난간만 존재)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구요.
1. 주차를 위한 공간은 면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폐율에는 무조건 포함됩니다.
2. 평지붕 위에 다시 지붕이 있고, 그 지붕 하부를 (평지붕 윗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층수와 면적에 모두 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3. 1층의 층고를 4미터 이내로 하고, 그 위에 다시 지붕을 올려서 사람이 사용하게 한다면, 총 2개층 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완만한 경사지붕일때, 천정이 없는 벽만 있을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체면적중에서 4미터를 넘는부분은 2층으로 치는지 평균높이로 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림에서 아래의 경사지붕처럼 평균높이가 4미터고 양끝이 3미터, 5미터일때요. 저 그림같은 단면형태로 허가가 될까요?
대략 아래 그림같은 구조로 마당으로 표시된공간을 포함해 건폐율 안쪽이거든요. 주거공간만 단열/냉난방하고 마당부분은 벽만쌓고 천정개방형 혹은 유리로 막습니다. 이때 마당 벽을 저렇게 5미터로 높이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 지붕을 고정하기 위한 각종 철물 또는 구조체의 열교를 다 끊으면서 방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방식 또는 구조체의 형식에 따라서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20여년 전의 건축법상으로는 층고가 5m를 초과하면 2층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2층으로 간주할 뿐이지 바닥면적 계산에도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5m 이상의 층고로 지은 건축물에 준공 이후 중간에 새로운 바닥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 아닌가요? 내 꿈 속의 다락방을 꼭 불법으로 지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1인...ㅋㅋ
층의 구분이 없이 단일 층이 4미터를 넘어가면 4미터 마다 1개층으로 봅니다.
층고가 점점 높아지는 지금 주택의 추세로 인해 약간은 사문화되고 있는 규정이기는 하나, 아직은 유효하게 남아 있긴 합니다.
1. 주차를 위한 공간은 면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폐율에는 무조건 포함됩니다.
2. 평지붕 위에 다시 지붕이 있고, 그 지붕 하부를 (평지붕 윗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층수와 면적에 모두 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3. 1층의 층고를 4미터 이내로 하고, 그 위에 다시 지붕을 올려서 사람이 사용하게 한다면, 총 2개층 건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대로 짓게되면 위법이군요. 그 평지붕이 일반 2층집의 바닥이 되는. 벽만 안막혀있음 괜찮을줄알았는데. 답변감사합니다.
좀 더 이해가 빠르시려면.. 건폐율과 용적율이 가지는 도시적 의미를 아시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법으로 건폐율을 강제하는 이유는
대지 내의 공지 확보 (피난, 조경 등)입니다. 그러므로 차고도 개념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으로 용적율을 강제하는 이유는
도시가 원할한 기능이 가능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를 위한 용도, 용적을 정하고 - 그 계획에 맞추어 인프라(상수,하수 등등) 용량 설계를 합니다.
주자장 건물은 상수, 하수 등의 인프라 용량과는 무관하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략 아래 그림같은 구조로 마당으로 표시된공간을 포함해 건폐율 안쪽이거든요. 주거공간만 단열/냉난방하고 마당부분은 벽만쌓고 천정개방형 혹은 유리로 막습니다. 이때 마당 벽을 저렇게 5미터로 높이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담장으로 계획하지 않고, 안쪽으로 들여서 건축물의 일부로 계획을 한다면 가능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