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기준 단열재 제품별 시장 비중 표를 보고 무기단열재 미네랄울이 7%에 해당하는 비중을 갖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1. 궁금한 사항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외단열 화재에 대한 법안에서 ‘400mm 화재확산방지선 불연단열재 띠장 설치’에 대한 말이 있는데 여기서 400mm의 폭으로 불연단열재를 매층마다 설치하게되면 현재 국내무기질단열재의 공급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2. 위 1.문항과 별개로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화재확산방지선 불연단열재 띠장 설치를 하게되면 띠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경우는 EPS가 설치될텐데 두개의 단열재를 사용하게되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의 열교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요(혹은 단열성능 저하)? 그렇게 되면 외단열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듭니다.
3. 단열재 열관류율 규정 에서 표에 빨간색 네모로 쳐저있는 부분에 "외단열 전용 단열재 규격 미정의"가 정확하게 의미하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단열과 내단열에 쓰이는 단열재가 따로 있다는 뜻인가요?
(PS. 관리자님께서 댓글로 말씀해주신 외단열 설계 및 시공 기술 세미나에 참석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알게 돼었던 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2. 유기단열재 끼리의 접합부도 동일합니다.
3. 밀도, 흡수율 등의 정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꺼여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6&wr_id=19
답변의 1번에 대한 말씀은 화재확산 구조 띠장 + EPS 로 시공 된 외단열 보다 외단열 시공 자체를 현실적으로 준불연 등급을 획득한 유기단열재 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가요? (시장에서 띠장을 설치 안한다는 말로 보면 되는건가요? ) 만약 많이 사용 한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2. 그러면 법안의 화재확산 구조와 같이 mw 띠장 + EPS 로 시공 하는 것 보다 외단열 전체를 준불연등급 유기단열재로 시공하는 것이 화재 확산 방지에 더 큰 효과 적인 것으로 보면 되나요?
질문3. 준불연등급을 획득한 유기단열재는 PF 보드 인가요?
목적을 알려 주시면 답변을 좀 더 정교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법안의 내용중 6층이상의 건축물에 불연마감재를 설치하라는 내용 중에서 국내 건축물 층수별 현황을 파악했을때 90%가 넘는 비중으로 6층 이하의 같은 건축물이차지하고 있으며 그 건물들은 대부분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6층 이상의 건축물의 외벽에 불연마감재를 사용 하라는 법안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 합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법안의 내용 중, 화재확산방지 설치(띠장 설치)로 400mm의 띠장 설치에 대하여 왜 400mm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현행법안이 단지 화재방지에 대하여 단순히 강화시킨 법안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불연단열재 미네랄 울을 수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 등의 시장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확인한 정보는 15년도 기준이었습니다).
처음 질문 드린 내용의 답변 중 불연단열재+EPS를 사용하지 않고 준불연등급을 획득한 유기단열재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듣고 mw 띠장 + EPS 로 시공하는 것보다 외단열 전체를 준불연등급 유기단열재로 시공하는 것이 화재 확산 방지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쭙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비용 혹은 시공상의 이점으로 준불연등급을 획득한 유기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안이 무의미할 수 있겠다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서칭 이외에 외단열미장마감 공법은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관리자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MW+EPS 보다 준불연단열재 전면시공을 선호하는 것은 시공의 편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련 법을 만들 때 한가지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 각 소재의 열전도율차이입니다. 만약 MW 띠를 두른다면, 당연하겠지만 매 층 400mm높이로 MW가 더 두꺼워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별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열관류율상 조금의 손해를 보기는 하나 시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같은 두께로 해도 무방하다든가 등등의 유예조건 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MW가 과연 외단열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된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이라는 분야는 매우 보수적이라서, 자의든 타의든 검증 또는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재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검증된 수입산을 사용하려고 해도... 단열재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가격에 비해 부피가 너무 커서 물류비용이 매우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단열재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맘편히 "준불연단열재"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구요.
세번째는 준불연단열재를 판매하는 곳이 전통적인 유기단열재 시장과 밀접하기에 영업을 하기 쉽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2. 전체가 준불연인 것이 나은가, MW+EPS가 나은가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논의입니다. 6층이상은 전면 MW로 가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길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니.. 조금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국내 시장의 충격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에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6층이하도 결국 전면적인 MW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는 냉정하기에 "1년에 10명이 죽는 방법과, 30명이 죽는 방법"을 따지겠지만, 다른 원인이 없다면 단열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전면 무기질사용이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엄연한 사실이구요.
또한 화재 확산만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것들은 섞어 써서 생길 수 있는 2차적 문제에 대한 고려도 되어져 있지 않아요.. 400mm 를 어떻게 붙이는지, 어떤 본드를 써야하는지, MW의 종류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태라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3. PF 보드와 PIR 보드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것들 역시 표면의 알루미늄박막을 떠어 내면 준불연이 아닙니다. 즉 물성 그 자체의 준불연인 유기단열재는 아직 없습니다.
관리자님 MW+EPS 대신 전면을 통으로 준불연단열재를 설치할때 KS F 2271을 시험을 거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