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면적 산정 기준 알고 싶습니다.
단열재 시공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어 중심선이 변경되어 건축면적을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현황]
AsIs
철근콘크리트(200T) - 로이단열재(30*3=90T) - 철근콘크리트(100T)
→ 로이단열재는 건식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시험성적서가 공기층을 두어야 되도록 되어있다는 '감리'지적에 따라
습식시공에서 아래(ToBe)와 같이 변경하여 시공예정입니다. (현재 철근콘크리트 200T만 세워진 상태)
ToBe
"철근콘크리트(200T) - 로이단열재(30T*3=90T) - 공기층(50T) - 벽돌"로 공사 예정입니다.
[질문]
당초 '중단열'이기에 중심선이 390T의 중간으로 되었다고 들었으나,
벽돌로 변경할 경우 혹시 '외단열'로 인정받아 중심선을 철콘(내력벽)의 중간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지요?
(건축면적을 줄일 수 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이단열재의 성능을 3배 가져가고자 3장을 쓰는 것은 아니고, 90T 1장 보다는 30T 3장의 성능이 다소 우월하기에 그러합니다.
아마도 AL필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시공시 이음새 부분을 겹쳐서 시공하므로 성능이 더 우수하지 않은가 합니다.
로이단열재 구조체의 시험성적서에서 동일한 두께일 경우의 비교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 링크 : http://www.low-e.co.kr/bbs/board.php?bo_table=data2&lang=
없으면 준공이 안날 수도 있으므로 유의 하셔요...
로이단열재 제조사 (주)일신산업의 박우진 이사라고 합니다.
먼저, 현장에 적용하시려는 해당 부위의 열관류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구요...
위 현장의 변경 예정 구조라고하신
< ToBe >
"철근콘크리트(200T) - 로이단열재(30T*3=90T) - 공기층(50T) - 벽돌" 구조는
위 붉은 칸 내부의 시험성적서로는 현행 법령 상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1호 다.목의 2)에서는 시험성적서에
"공기층"이 포함될 경우 설계도면 및 시공시에 공기층의 두께는 시험성적서와
일치하여야만 적합한 것으로 보고,(줄어드는 것은 물론, 늘어나는 것도 부적합)
공기층이 제외된 시험성적서의 경우에는 실제 시공 시 공기층의 적용 유무 및 두께를
불문하고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험성적서의 경우에는 공기층의 두께가 "30mm"로 표기되어 실제 적용
시에도 30mm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공기층 50mm"는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벽돌 마감 구조의 로이단열재 시험성적서 중에서 공기층을 제외하고 시험한 시험성적서는
현재 두 가지로 첨부해드린 시험성적서 현황표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실 듯 보입니다.
성능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자님의 말씀처럼 행정 상(준공)의 문제가 보여지기에 늦으나마
답글을 올려 드립니다.
의 두께는 시료(시험성적서)보다 증가한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