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매트기초 아래 압출법단열재 시공 부동침하?

1 형태공방 5 6,831 2017.09.27 13:59

매트 아래 압출법단열재를 시공하였을때 50년 정도가 지난시점에서 아무런 부식이 진행이 없나요? 근거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09.27 20:29
네..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어져 있지 않으나, 유럽의 경우
EN 13164 Thermal insulation products for buildings. Factory made extruded polystyrene foam (XPS) products. Specification
에 의한 장기압축변형시험을 하게 됩니다. (50년후의 변형율시험) 시험기간이 너무 길어서 (통상 600일) 단기 중하중압축강도를 치환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장기압축에 의한 변형율은 통상 1.5% 이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기초하부에 유기질단열재가 사용된지 약 47년 정도가 지났으므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아마도 조만간 리포트되리라 생각됩니다.
G 조순행 2017.10.05 10:19
단열재는 구조체가 아닙니다..
옆부지에 5층 원룸을 짓는 현장을 내려다 보니 마치 수수깡 같은 촉감의 분홍색 단열재를 바닥에 깔고 그위에 철근을 깔고 기초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되어 지인 중 건축 구조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그분이 하신 답변입니다.

2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기초밑에 단열재를 두는 것은 구조물 허용 침하량을 초과하여 건물에 이상이 생긴다는 군요..

 왜 설계를 그렇게 하냐고 이번엔 건축설계하시는 분에게 물어 봤더니.. 그분이 자기도 찝찝하지만  그래야 공사하기 쉽고.. 외단열로 설계해야 열등급(?) 평가시 가산점을 받아서 그렇다는 군요..

어제 부산 00지역에서는 아파트는 멀정한대 유독 연립주택 10여채가 계속 기울고 있다는 저녁뉴스를 접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 아리송하네요..   

지금 거주하는 원룸도 준공난지 1년도 안되었는대  벌써 화장실 벽타일에 수직으로 크랙이 가네요.  아무래도 다른집을 알아봐야 겠어요.
M 관리자 2017.10.05 10:37
네.. 맞습니다.
단열재는 구조재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된다 안된다라기 보다는
단열재가 건물의 하중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되어야 하고,
또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2층이 아니더라도) 단열재의 압축강도가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장기처짐이 허용값 안에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아한 것은... 5층이면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 규모인데, 이 규모에서 단열재가 건물의 하중을 받게끔 설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약 8층 정도의 하중에 대응가능한 단열재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없거든요.)
건축사가 "찝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희한하구요. 이 이야기는 구조계산이 안되었다는 반증인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의문입니다.
G 조순행 2017.10.05 18:28
확인결과  높이 제한으로 4층으로 허가(?)난 건물이라네요 (5층은 벽만 올린다네요)

그런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는게.
1) 왜 튼튼한 땅(돌)을 놔두고 구지 단열재(구성이 일부프라스틱과 대부분 공기라네요)위에다 무거운 중량물(건물)을 올려야 돼는 지요..
2) 돌도아니고 질감이 수수깡 같아 보이는 두꺼운(약 20cm이상) 단열재가 5층 높이 건물을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 바뀌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 줄량으로 공기가 빠져 계속 공기를 주입해 주는디...)
M 관리자 2017.10.05 19:52
네... 말씀드렸다 시피..

3층 이상,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 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절차로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되었다면..
말씀하신 단열재는 건물의 하중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중을 받게끔 되어져 있다면, 정상적인 절차로 설계되지 않은 것입니다.

통상 (계산을 해야 겠지만,) 국내 생산 압출법단열재는 콘크리트구조의 경우 2층규모정도만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