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창호 난간
1 조정환 (124.♡.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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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9
2013.02.11 14:17
설 잘 보내고 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발전하는 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발코니 난간을 창호로 설치할 경우 "열리지 않는 창호를 설치하고 그 부분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해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발코니 난간 유리를 페어로 계획하고 있는데 한쪽 유리만 강화해도 법적 기준에 충족 하는가 입니다.
충족을 한다면 강화유리의 설치 위치는 내측인지 외부측 인지요?
차후에 발코니 지붕에 페어 유리를 설치 할 경우 강화시킨 유리가 어느쪽으로 시공 되어야 하는지요.
이 경우 난간 fix창은 내부 쪽, 지붕 fix창은 외부쪽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상기 내용에서 비산이 되지않는 유리라고 한바 접합유리로 발코니 바깥을 시공하시는 것이 맞을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