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무소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공사에요~
단열재 THK160 이상 주문생산으로 단열 겹침시공 가능 유무 및 겹침 두께 확인을 검토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보내왔습니다
일단은 문구 중에서요 단열 겹침시공이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어 시공사에 직접 물어보려 해도
기본적인 대화가 진행이 되질 않을 것 같아
급한대로 전문가님들의 설명을 듣고자 물음을 게시합니다
단열 겹침시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친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