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창호등급에관한질문입니다
G 박철기 (110.♡.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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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1 18:41
안녕하세요‥박철기입니다‥
창호공사완료후난감에상황에처해‥나름해결책을찾으려고최선을다해노력을하였지만‥도저히찾을수가없어‥방황의끝을헤매다가‥우연치않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사이트의내용을본후‥희망의빛이보였습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제글을끝까지 지켜봐주시면 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창호공사는완료된상태이구요..공사진행과정은아래설명입니다.
1. 설계진행
1)관급자재(창틀)
: 우수제품 창호A업체로 (알루미늄) 이중창 창틀 설계
2)도급자재(유리등시공)
:24mm(6로이+12아르곤+6투명)유리로설계
2. 입찰후낙찰자계약(관급 ㆍ도급 업체)
1)관급자재(창틀)
: 우수제품 창호 B업체로낙찰후 계약
2)도급자재(유리등시공)
: C업체로 낙찰후 계약
3.공사진행~완료
1)관급자재(창틀)
:설계내역에따라 (알루미늄)이중창 창호제작.설치완료
2)도급자재(유리등시공)
:설계내역에따라24mm(6로이+12아르곤+6투명)유리로 시공완료
4. 준공금신청(상위기관)
1)회신내용:준공금은 지급될수없음
2)사유: B창호 업체 제품규격서에따르면 현재설치된 창틀은 25mm(6로이+14아르곤+5로이)유리로 2등급 인증을 받았음.
하지만ㆍ귀기관은설계내역서에있는데로유리 24mm(6로이+12아르곤+5로이)를설치는하였지만ㆍ창틀규격에맞지않는유리를설치하였기에‥준공금은지급할수없음ㆍ준공금을지급받으려면‥현재설치된유리를제거후 규격에맞는유리로재시공하면준공금을지급함ㆍ(단, 재시공에따른공사비용은지급할수없고)‥현재까지업체에서완료한준공금만지급함.
5. 질문내용
:A,B업체의창틀은동일한규격과재질의알루미늄창틀입니다
★ A업체 창틀의 유리는 24mm(6로이+12아르곤+6투명)로
2등급 인증받음
★ B업체 창틀의 유리는 25mm(6로이+14아르곤+5로이)로
2등급 인증받음
그럼‥
B업체 창틀로 유리는 24mm(6로이+12아르곤+5투명)로
시공완료된 창호의 등급은 어떻게되는것인가요?
규격이맞지않는유리라서 버리고재시공을하는게맞는것인가요?
(창호공사는 이미완료되어‥조만간 업체에준공금이지급되어야하고,지금처한상황을어떻게든해결을해야하지만,
도무지감조차잡을수가없습니다. )
★전문가님의 도움이 정말절실하게필요합니다‥제발도움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기는 하나..) 발주처의 주장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창호등급은 창틀+유리의 평균열관류율로 판정을 합니다.
유리만 놓고 보았을 때..
★ A업체 창틀의 유리는 24mm(6로이+12아르곤+6투명)
★ B업체 창틀의 유리는 25mm(6로이+14아르곤+5로이)
이므로.. 통상적으로..(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B업체의 유리가 더 높은 성능을 가졌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가 결과적으로 같은 등급을 받았다는 의미는 A회사의 창틀이 더 높은 성능을 가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즉,
★ A업체 = 높은 성능의 창틀 + 낮은 성능의 유리 = 2등급
★ B업체 = 낮은 성능의 창틀 + 높은 성능의 유리 = 2등급
그러므로.. 유리는 A업체의 사양과 같고, 여기에 B창틀을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2등급이 나오지 않을 확율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발주처의 주장이 옳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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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낮은 확율이지만..) 방법이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리만의 성능도 시험성적서발급이 가능합니다.
A회사의 유리와 A회사의 유리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두 유리의 성능이 같거나,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창틀 역시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A회사의 창틀과 B회사의 창틀을 비교하여 그 성능이 같다는 것이 증명되면.. 발주처의 논리에 합당한 대응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창호의 성능하락을 우려한 지적이었으므로..) 시공사는 유리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럴 확율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