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빌라에 관심가지고 있어 틈틈이 인터넷 서핑을 통해 열공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글을 봤는데요...
"요즘의 건물은 소규모라도 설계와 감리자가 각각 별도로 건물 시공을 관리 감독하여
책임소재가 분명하므로 단열재 두께를 속여서 시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 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빌라에 관해 규모와 관계없이 감리자가 있는건가요?
완공이 다된상태에서 내부(단열재)를 확인할수없으니... 위글이 맞다면 안심이 좀 될듯한데 어떤가 요 현실은요?
2. 인터넷에서 보니 필로티2층이 단열과 관련해 문제가 많은것 같던데요..
지금 이그림(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이그림은 옥탑쪽관련 사진)
뒤집어 놓으면 아래쪽도 똑같은 상황인건가요?
그렇다고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없이 시공된건가요?
없다면.. 법규자체가 개선이 되야?.. 해결이 되겠네요??
2.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기 보다는.. 법에 정해 놓은 바가 전혀 없기에.. 위법한 사항은 아니며.. 더 큰 문제는 이 것이 준공 후 하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자체가 안되어져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 것은 "법"에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양심의 문제이고, "법"에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도 없기에.. 엔지니어의 인식 자체가 변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 근데 위그림이 외단열인가요 내단열 인가요 아님 혼합? 제가 지식이없어서요
외단열이든 내단열이든 한가지를 정해서 시공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상관없이 단열재만 대면 되는건가요
감리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위법사항만 가려냅니다.
위에 드신 예처럼 명백히 잘못된 것이나, "법에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감리자는 이를 제재하거나, 변경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것이 잘못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감리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구요..
위 그림은 외단열입니다.
내/외단열을 하든 한쪽만 하던 이 역시 법에 정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