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선반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실내 균제도의 확보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환경은 균제도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의 크기를 직접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길이는 매우 거대하게 표현됩니다. 최대값일 경우 겨울철 일사에너지 유입에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경험상 적정 광선반의 길이는 정남향면에서 외부측 20º, 내부측 35º 정도 였습니다.
이 광선반은 균제도이외에 일사량, 열교, 소재, 디자인 등 매우 여러가지를 광범위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를 오래 전부터 EVB로 해결해 왔었습니다.
또한 유리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너무 설명이 길어질 듯 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SHGC를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구조는 광선반만을 특정해서 관련된 법령은 없지만, 창호에 포함되므로, 풍압계수를 고려한 커튼월 구조설계를 준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구조기술사에게 문의하시면 되며, 아마도 구조계산을 별도로 의뢰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Heating, Cooling, Lighting: Design Methods for Architects, Norbert Lechner
조명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선반의 적정크기 선정 및 채광성능분석에 관한 연구, 조일식외2인
@유승하
두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것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바의 폭이나 너비에 따라 크게 변하기도 하지만, 구조재에 물리는 디테일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커튼월의 경우도 그 때 그 때 구조계산을 별도로 시행합니다.
광선반의 경우도 만약 타공(빈 곳)이 없이 판형이라면 풍압에 대한 저항이 무척 커지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광선반의 평/입/단면을 구조기술사가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건축가와 구조기술사가 협업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분야의 기준이 거의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독일에서도 광선반의 두께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선반의 적정길이에 대해서 정리한 그림을 올려드렸습니다.
광선반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실내 균제도의 확보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환경은 균제도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의 크기를 직접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길이는 매우 거대하게 표현됩니다. 최대값일 경우 겨울철 일사에너지 유입에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경험상 적정 광선반의 길이는 정남향면에서 외부측 20º, 내부측 35º 정도 였습니다.
이 광선반은 균제도이외에 일사량, 열교, 소재, 디자인 등 매우 여러가지를 광범위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를 오래 전부터 EVB로 해결해 왔었습니다.
또한 유리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너무 설명이 길어질 듯 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SHGC를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구조는 광선반만을 특정해서 관련된 법령은 없지만, 창호에 포함되므로, 풍압계수를 고려한 커튼월 구조설계를 준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구조기술사에게 문의하시면 되며, 아마도 구조계산을 별도로 의뢰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Heating, Cooling, Lighting: Design Methods for Architects, Norbert Lechner
조명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선반의 적정크기 선정 및 채광성능분석에 관한 연구, 조일식외2인
답변에서 말씀하신 적정 광선반의 크기가 경험상 외부측 20º, 내부측 35º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선반길이 산정 기준이나 법령, 계산식 같은것은 없는지도 좀 알수있을까요?
광선반 길이 설계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산정기준은 제시해 드린 참고문헌을 한번 보시고 2차적 질문이 있었으면 합니다. 영문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 웬만한 대학/시립 도서관에서 찾으실 수 있고, 논문은 아우릭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학생이시라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지식은 답에 있지 않고, 답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준을 혹시 알수 잇는지요....
두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것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바의 폭이나 너비에 따라 크게 변하기도 하지만, 구조재에 물리는 디테일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커튼월의 경우도 그 때 그 때 구조계산을 별도로 시행합니다.
광선반의 경우도 만약 타공(빈 곳)이 없이 판형이라면 풍압에 대한 저항이 무척 커지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광선반의 평/입/단면을 구조기술사가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건축가와 구조기술사가 협업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분야의 기준이 거의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독일에서도 광선반의 두께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