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정비고 사무실에 벽부형 환풍기 (자동개폐식)을 넣어뒀는데 이러면 단열조치를 안한걸로 본다고 ... 예외조항같은게 있을거 같은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알지 못하는 해석이라서 그렇습니다. 해당 조항을 알면 예외사항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설비기기로 보지 않고, 창으로 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건축물의 화장실 배기팬도 창이 아닌 설비로 보고 외벽 단열 성능에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럼 댐퍼가 달려 있는 환풍기로 바꾸세요. 그럼 설비시설이거든요.
공단의 실무자가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네요.
억지로 만든다면, 아파트 실외기실에 있는 플라스틱 그릴을 환풍기 앞에 달아야 하는데.. 그게 말이 안되는 거라서요.
전동댐퍼가 달려 있는 환풍기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보셨는지요?
이도 저도 안되면 불법을 자행하는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없앤 걸로 허가와 준공을 내고, 달 수 밖에요...
다만 달더라도 전동댐퍼 일체형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