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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공중인 현장에 지하 흙막이 벽면에 단열재 설치가 계획되어있습니다.
흙막이는 CIP+숏크리트 로 구성, 단열재는 PF 60T 입니다.
숏크리트를 시공해도 평활도는 완벽하지 않아 보드 형태의 단열재 시공이 불가한 상황에서
열반사단열재 (프라임쉘 60T)로 시공하려 합니다.
설계사 측의 입장은 단열성능 차이는 문제 없다며 열반사 단열재로 변경 괜찮다고 합니다.
감리사 측의 입장은 열반사 단열재가 합벽과 흙막이벽 사이에서 단열재의 역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흙막이 벽으로부터의 한기를 열반사 단열재가 설치되어 직접 합벽 벽체로 전달이 직접 되지 않아
효과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패시브 건축 협회의 자문을 구하려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행법에서 열반사단열재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벽체의 구성과 동일한 구성만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성적서가 CIP 합벽 구간을 재현해서 받은 것일 수가 없기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보드형 단열재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