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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조경으로 방수에 영향이 염려되어
화단대신 인조잔디위에 이동형 플랜트 박스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향후 누수시 노출우레탄 방수를 용이하게 하기위함입니다. (현재설계 : 비노출 + 무근콘크리트)
문의사항입니다.
1, 인조잔디의경우 조경면적으로 인정여부
2. 플랜트 박스 식재수목의 수량 인정여부
2. 인정됩니다. 다만 플랜트박스 그 자체의 면적만 인정되며, 초화류나 지피류만 있을 경우 플랜트박스 면적의 1/2만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