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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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 규모 : 지상2층(1층 층고 4,200 / 2층 층고 5,500)
사진과 같이 중층이 발생합니다.
중층 계단실, 화장실 예정 실 각각 27.88m²이고 천정고는 2,700입니다.
바닥면적 산출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네요
법규상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생략 가능한 1.5m높이도 초과하고 실 계획 예정이니까
중층으로 보고 저 부분만 바닥면적 산출에 포함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여자화장실 층과 함께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될까요?
해당 계단이 일종의 돌음계단 (두번 도는 계단)인데, 참에 목적실이 있는 경우라서 계단 면적이 바닥면적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에는 애매한 부분이라서, 유권해석을 받던가, 담당 건축사가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면 허가권자에 따라서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