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에서 이런저런 자료들로 공부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막 건설업 사업자등록한 사람입니다.
제가 건축 시공을 하고 싶다기 보단 주택이나 근생을 지어서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은 면허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해서요..
면허없이 지을 수 있는 주택이나 근생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60평 미만 종합건축과 전문건축으로 나누어서 종합 5000만원 미만/전문 1500만원 미만으로만
업체를 구해서 지어야 할까요?
지방에 한 나이드신 건축주분이 의뢰가 들어와서 건축사가 설계 중인데
설계 완료 후에 착공신고하고 진행하려니 참 막막합니다.
일단 도면은 사진과 같을 것 같구요. 대지에 성토작업이나 오배수 및 상수 전기인입 작업은
미리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실내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현장관리인으로 건축사 분과 같이 감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200제곱미터의 경계로 종합건설업면허 보유만 필요합니다.
혹시 종합건설업 면허는 제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사서 쓰는 업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신고건이면, 건축감리가 필요없으며, 일반적으로 건축주직영공사로 신청하게 되고,
현장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200제곱미터초과가 되면, 허가건으로 변경이 되고 건축감리 + 종합건설업공사 입니다.
상기 지역외에서는
100제곱미터이하는 신고건으로 건축주직영공사 신청가능 + 현장관리인
100초과~2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건으로 건축감리+건축주직영공사 신청가능 + 현장관리인 필요
20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는 건축감리+종합건설업공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현장관리인 자격가능 자격증 종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