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주출입구 우수 트렌치 설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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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주출입구 우수 트렌치 설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G 아키쟁이 1 315 02.27 15:07

대지 주출입구에 우수처리를 위한 트렌치(u형측구)를 설치하여 도로로 우수유출을 막는 것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있다면 어느 조항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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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G 관리자 02.27 15:54
트랜치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서) 대지 내의 유해한 침출수가 도로로 배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
두번째는 도로와 대지의 레벨이 같거나 도로가 더 높다면, 도로의 우수 범람시 그 우수가 대지로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
세번째는 도로와 대지의 레벨이 같거나 대지가 더 높다면, 대지내 우수 범람시 그 물이 도로로 유실되어 다른 대지에 미치는 피해를 억제하는 역할
입니다.

그러므로 첫번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모가 있는 대지의 경우라면... 두번째, 세번째 역할의 유지를 위해서 넣는 것이 올바른 설계 방향입니다.
물론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낮은 확률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들어가 있는 곳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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