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80조의 2에 따르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의
대상 건축물에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치법규의 건축조례에 보면 저희 해당 건물의 용도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건축선에서 얼마나 이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