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질문들이 보이지만 모두 내용과 경우가 다른 것 같아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용도로 28평 정도 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예정이고 일반 과세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제가 직영 공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즉 기초, 골조, 지붕, 창호, 외장, 타일, 가구 등등을 각기 직접 발주해 시공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직접 해당 업체에 지급).
이 때 (인건비는 논외로 하더라도) 설계비와 자재비 등을 제가 직접 결재해야 할텐데요. 이런 비용에는 당연히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후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제 사업체를 통해 거래와 세금계산서를 처리한 후, 이 사업체의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참고로 제 사업체는 건설업 관련 업종은 아닙니다.
여러 각도에서 된다는 의견, 안된다는 의견이 분분해 혼란스러운데 명쾌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저 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될 뿐입니다. 그만큼 지출을 했으니까요...
부가세공제받으시면 세무서에서 문제 삼으실 여지가 매우 큽니다.
제가 사업체를 통해 자재비나 용역비를 지급하면 매입 부가세가 발생하는 한편, 주택은 판매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라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향후 부가세 신고 및 정산을 통해 지급된 매입 부가세 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만 제 사업체가 건축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과 관련이 없기에 그 가능성이 애매한 듯 해서요. 된다는 의견, 안된다는 의견이 분분해 질문 드려본 것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직영 공사 관련 업체 중 몇몇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여 질문해본 것입니다.
혜성님 말씀에 따르면 직영 방식으로 주택을 시공하더라도 사업용이 아니면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매입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 매우 아깝습니다 ^^
관련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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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