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공사 시 자재비 등의 부가세 환급 문제

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직영 공사 시 자재비 등의 부가세 환급 문제

G 협회만세 5 293 02.24 15:49

유사한 질문들이 보이지만 모두 내용과 경우가 다른 것 같아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용도로 28평 정도 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예정이고 일반 과세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제가 직영 공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즉 기초, 골조, 지붕, 창호, 외장, 타일, 가구 등등을 각기 직접 발주해 시공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직접 해당 업체에 지급).

 

이 때 (인건비는 논외로 하더라도) 설계비와 자재비 등을 제가 직접 결재해야 할텐데요. 이런 비용에는 당연히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후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제 사업체를 통해 거래와 세금계산서를 처리한 후, 이 사업체의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참고로 제 사업체는 건설업 관련 업종은 아닙니다.

 

여러 각도에서 된다는 의견, 안된다는 의견이 분분해 혼란스러운데 명쾌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02.24 16:20
환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될 뿐입니다. 그만큼 지출을 했으니까요...
7 혜성 02.25 10:47
아니요. 일반 과세 사업체에서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아니기에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될수없습니다.
부가세공제받으시면 세무서에서 문제 삼으실 여지가 매우 큽니다.
G 협회만세 02.25 11:02
관리자님,
제가 사업체를 통해 자재비나 용역비를 지급하면 매입 부가세가 발생하는 한편, 주택은 판매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라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향후 부가세 신고 및 정산을 통해 지급된 매입 부가세 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만 제 사업체가 건축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과 관련이 없기에 그 가능성이 애매한 듯 해서요. 된다는 의견, 안된다는 의견이 분분해 질문 드려본 것입니다.
G 협회만세 02.25 11:12
혜성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직영 공사 관련 업체 중 몇몇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여 질문해본 것입니다.
혜성님 말씀에 따르면 직영 방식으로 주택을 시공하더라도 사업용이 아니면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매입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 매우 아깝습니다 ^^
M 관리자 02.25 11:39
혜성님 감사합니다.
관련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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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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