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련 설계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관련 설계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G 목구조처음 2 558 2024.10.17 11:31

1.JPG

 

2.JPG

 

3.JPG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표를 보면 

별표1의 중부2지역의 경우 외기직접 거실의 외벽은 공동주택 외의 용도는 열관류율 0.240 이하로 설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만약 별표2의 가등급 단열제 그라스울 보온판 48K 를 사용할 경우 별표3의 허용두께 135이상만 맞추면 되는것인지 별표1의 열관류율 0.240까지 맞춰야 하는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남깁니다.

단순하게 그라스울 보온판 48K 를 135mm 사용시 열관류율이 0.267이 나오는데 별표1의 0.240 이하로 맞추려면 150mm 이상을 사용해야하는데, 별표2의 가등급 재료를 사용시 별표3의 두께값만 맞추면 되는것인지, 아님 별표1의 열관류율 값까지 맞춰야 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Comments

G 지나가는 2024.10.17 12:59
부족하지만 답변드립니다.
1. 별표2에 해당하는 단열재를 허용 두께만큼만 적용하셔도 되고, 열관류율을 계산하셔서  0.240만 맞추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통이라면 열관류율을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두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니다.

2. 별표2의 가등급 단열재 그라스울 보온판 48K의 최대 열전도율은 0.034이므로 0.034/0.135 = 0.252 입니다. 다만, 단열재뿐 아니라, 구조체의 열저항, 실내외표면전달저항값을 기본적으로 추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적용하면 0.240 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M 관리자 2024.10.17 13:12
지나가는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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