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조도면없는목조주택의구조계산서필요한도면표시변경
G 이천목조주택 (211.♡.207.179)
3
650
2024.10.17 09:20
------------
법에서 정해 놓은 거라서, 증축을 위해 기존 건물의 구조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하신 건축사/구조기술사를 통해서.. 기존 건물의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하고 구조계산을 하시면 되세요.
이를 위해 마감재 일부를 절개해서 그 내부를 봐야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 상기 예산안에서 가능하신 건축사님계시면 컨택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금전적 손해를 보지않도록 책임지고 처리가능하신분을 뵙고 싶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천만원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