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이 타일이 들떠서 하자로 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헌데 동일 타일이 없다고 포인트로 타일을 하라고합니다..
하여 알겠다하였는데 실제로 정말 들뜬 부분만을 다른 타일로 포인트처리하겠다는데..
이게 정상인건가요 아니면 미관상 하자로 제가 아래 표시한 노란부분까지 업체에서 책임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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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부분 |
들뜸 |
들뜨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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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뜸 |
들뜸 |
포인트 타일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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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뜸 |
들뜸 |
미관상 추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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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처럼 빨간부분이 들떴는데 사무실 전체 크기로 볼때 저 부분만 다른타일로 교체하기에는
정말 말그대로 땜빵이라 정말 보기 안좋을 듯 합니다. 하여 노란 부분까지 비율 맞춰서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할거면 하자보수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라고 뭐라하더이다.. 이제 건물 막 지었고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시공하신분 말씀대로 빨간 부분만 요청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실 포인트로한다는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크게 양보한 것인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