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택지지구에 단독주택 준공예정입니다.
높이 규정을 투시형 50% 120 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 새로 신축 중인 집은 180 정도로 가렸고 투시도 안되게 담을 쌓았네요.
대지에 붙여 창고도 만들었습니다.
혹시 그 사이 담규정이나 대지 경계선 건물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마도, 준공을 득하고 변경한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