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부분 단열기준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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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부분 단열기준관련 문의

1 onion 1 322 03.17 11:38

아래 그림에서 보면 현관부분에는 단열재 두께가 50mm, 거실부분 단열재는 80mm입니다. 열관류율을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 해당지역은 지면(간접외기)에 접하는 경우 도면에서 처럼 단열재 두께 80mm면 기준에 충족됩니다. 그렇다면 거실부분의 단열재 80mm는 적정하나, 현관부분은 단열재두께가 50mm라서 열관류율 기준에 충족을 못합니다. 혹시 관련법규에 현관부분은 단열재 기준이 완화되거나 제외되는 조항이 있는지요? 참고로 해당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20250317_112953.png

Comments

M 관리자 03.17 14:04
현관과 욕실은 단열재를 제외할 수 있는 제외조항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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