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시브하우스 인증 절차에 대해

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패시브하우스 인증 절차에 대해

G 문의 1 7,320 2010.02.17 15:39
패시브하우스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설계사무소와 시공사에게 인증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협회에서 하는 패시브하우스 인증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0.02.17 16:58
저희 협회 패시브하우스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진행하고 계신 설계사무소나 시공사에서 에너지해석이 가능한 경우
1. 설계도서 작성 (열교부위 체크, 단열체크, 회사별 자체 에너지계산)
2. 설계도서와 에너지계산 결과를 협회에 제출
3. 제출된 설계도서와 에너지계산방식의 적합성 검토 (기술위원)
4. 공사 중 창호공사시 현장 검증
5. 공사 중 단열공사 후 현장 검증
6. 공사 중 마감 공정 전 기밀성 시험
7. 공사 후 겨울에 열화상카메라 촬영
8. 문제가 없을 경우 계산결과가 포함된 자체 인증서 발급

두번째 방법은 진행하고 계신 설계사무소나 시공사에서 에너지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1. 설계도서 작성
2. 설계도서를 협회에 제출 (단열재 종류, 각 부위별 상세도포함)
3. 협회 기술위원회에서 패시브하우스 에너지해석과 적합성 검토
4. 열교부위 등 미비사항 수정 통보
5. 보완 절차를 거친 후 도서 재 제출
6. 문제가 없는 경우 도서 예비승인
7. 공사 중 기초공사완료 후 현장검증
8. 공사 중 창호공사시 현장 검증
9. 공사 중 단열공사 후 현장 검증
10. 공사 중 마감 공정 전 기밀성 시험
11. 공사 후 겨울에 열화상카메라 촬영
12. 문제가 없을 경우 계산결과가 포함된 자체 인증서 발급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