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사진을 올리고 싶지만
오류로 인해 사진을 올리지 못해서 설명을 잘 못 할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20층아파트말고 35층.. 49층등등 고층 아파트를 보면 중간에 세대가 끊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고층 세대들까지 상하수도가 올라가지 못해서 중간에 압력을 높여주는 장치가 들어간다고 들은 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거기는 어떤 공간이고 무엇이 있나요??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재와 연기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건물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구조대의 도착을 기다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건축 법규에 따라, 고층 건물에는 일정 높이나 층수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층에 설치되는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2019. 8. 6., 2024. 8. 26.>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이하 “배연설비”라 한다)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감사합니다
2개층 정도의 높이로 되어보이는데
피난안전구역을 2개층으로 설치한 것일까요?
2개층으로 확보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만, 사진으로 보여지는 저 부분이 2개층정도의 높이라해서, 2개층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위 아래의 평면이 다른 구성으로 구조적 변경을 위해 조정된 부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높이와 층수는 어려가지 이유로 조정되는 것이고,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면적에 대한 부분이 분양가에 민감한 부분이기에 불필요하게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시면 될것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