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신축시 수명과 동파등을 고려하여 수도계량기와 전력량계를 보일러실 실내에 놓는게 가능할까요? 수도계량기나 전력량계 위치에 대한 정해진 법적 기준이 있는것인지요?
수도 계량기의 경우는 자율검침카드를 이용할 경우, 검침원이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되긴 하나, 이 부분은 저 역시 경험과 확신이 없기에, 이 역시 지역수도사업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