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시브 하우스의 정의
1 김수정 (16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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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13:15
패시브하우스의 정의를 참고하여 아파트를 에너지 플러스로 모델링하고
벽, 지붕, 유리등 물성치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외벽, 지붕 유리,열관류율이 다있는데
바닥에관한 열관류율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층간바닥의 열관류율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기준이 패시브건축협회에서 정한 기준인가요?
이기준이 성립된 출처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기준은 아닙니다. 독일 PHI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을 찾으려고 애쓰는 중이구요..
그림의 외벽열관류율에 바닥까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층간의 열관류율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단면상의 열관류율로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즉, 국내법에 의한 도면상의 실제 열관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준의 출처를 물어보시니 조금 당혹스러운데요..ㅠ
궂이 출처를 명기하자면 Passive house institute germany 라고 적어야 할 듯 합니다만, F=ma 공식처럼 이제는 거의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통용되는 수치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난방부하 10W 역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경우 난방요구량 15kWh/m2a만 준수하면 됩니다. 반대도 물론 가능합니다.
10W라는 수치는 공기난방이 할수 있는 최대 부하이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기난방 시스템이 적당한 낭방방식이 아닌 한국의 경우는 15라는 수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맞는 접근입니다.
패시브하우스의 정의는 그래서 직접적인 기존의 난방장치 없이 쾌적성 확보가 가능한 건물을 말합니다. 전혀 수치가 없지요. 열관류 0.15로 했는데도 패시브하우스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위의 그래프에서 언급한 수치는 패시브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키포인트라 보시면 됩니다.
패시브하우스에 언급이 되는 모든 열관류는 외기를 면하거나 지중 그리고 낮게 난방을 하는 곳과 면한 곳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같은 조건의 내부에서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손실이 같은 조건에서는 전체 면적으로 보면 없기에 그렇습니다. 즉, 시스템의 경계는 외기, 지중, 저온의 공간이라 보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위의 글을 이해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아마도..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3 이 글과 함께 조금 더 공부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다가 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