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료실 글을 보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G 홍길동 (114.♡.22.230)
5
5,094
2016.08.24 12:42
안녕하세요?
우연히 한국패시브협회를 알게되어서 늦깎이에 기쁜마음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료실에 노출콘크리트글을 보다보니
내단열 XPS에 PE비닐로 방습층을 둔다는 내용을 보고
XPS에 우레탄폼과 테이핑을 제대로 시공하면 방습층의 역할을 할것 같은데 또 PE비닐로써 방습층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콘크리트건물 내단열구조에서 실내측에 방습층을 두라고 하셨는데
만약 글라스울같은 단열재를 사용했을때 콘크리트 벽을 투과해서(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오는 습기로 단열재에 하자가 생길것 같은데요. 콘크리트 벽에도 방습층을 두는건 잘못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하면 방습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2. 콘크리트가 150mm 를 넘어가면 불투습층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장마철도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