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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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위내용에서 보통 스라브전에 단열규정에 맞는 단열재를 설계산 넣는데요 위내용에서
단열재를 단방전에 넣으라되있는데 정확하에 어느정도 두께에 단열재를 넣어야하는지요
아니면 스라브전에 단열재를 넣지말고 스라브치고 법적기준단열재넣고 난방공사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개인주택이신가요?
더 나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제가 종일 강의라.. 저녁에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난방전에만 단열재를 설치해야하는지 만약난방전에만 설치하면 방은난방전 욕실현관다용도 등은 스라부전에 설치를따로 해야하는데 시공상 번거롭지않은지요..
또위내용에서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어느정도 두께를써야하는지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 용서해주세요.. ㅠㅠ
저녁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시브하우스가 아니고 일반주택이시라면.. 난방 전에 하셔요.. 이는 화장실, 다용도실 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절약설계규정에서 이야기하는 70% 이상은....
현행법에 의해 (중부지방이라는 가정하에..) 바닥의 단열재 두께는 약 120mm 입니다.
이를 7:3으로 나누어서.. 난방전에 85mm 이상을 깔고, 슬라브전에 나머지를 깔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관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가 허락한다면.. 이를 나누지 말고 슬라브하부에도 두꺼우면 좋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주택은.. 슬라브하부에 약 200mm, 난방하부에 50mm 정도가 보통입니다.
단열재는 난방 하부는 비드법단열재 또는 압출법단열재를, 기초하부는 압출법단열재를 사용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