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글을 읽다 보니 짧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줄이다가 그만
인사말도 줄여 버렸네요.
다름 아니라 아파트에 복층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자재를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 글 올립니다 좌우 뒤는 콘크리트이고 앞쪽 4500정도를 기둥없이 100*50 각파이프를 사용해서 하려는데 각파이프가 적당한지 구조목이 좋은지 H빔을 써야 하는지, 그 두께나 간격, 긴 쪽을 길게 여러개를 붙일지, 짧은 쪽으로 사다리꼴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다 인터넷을 검색 하니 구조계산이 필요하다는 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지라.. 단열때문에 찾아왔던 이곳 게시판 이름이 마침 "설계 시공 관련"인지라 또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사용용도는 책장을 올리고 아이들 올라가고 안전에 우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당연히 구조계산이 되고 거기에 준하는 도면이 그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건축시장에서 이 이야기가 공허한 이야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어느 건축주가 중층을 올리는데 건축사가 도면을 그리고, 구족계산을 하는 현장은 눈을 씻고 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비용과 시공비용을 비교해 보면, 아무도 그 비용을 내려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임의로 (경험에 의해) 중층의 작업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공비용 역시 기준이 되는 도면이 있어야, 비교가 가능할 터인데..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대충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회사 이상의 인테리어 시공자에게 목적을 설명하고 가격을 물어본다.
2. 두 회사의 가격 차이가 제법난다.
3. 건축주는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니, 어떻게 시공할지를 물어 본다.
4. 두 회사는 손으로 대충그려서, 어떻게 시공될지를 설명한다.
5. 두 회사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고 자신의 가격이 맞다고 한다.
6. 건축주는 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7. 협회 홈페이지에 이 것 저 것을 물어 보지만, 조언만으로는 결정하기가 어렵다.
8. 결국 서로 맞다고 하니 가격이 낮은 쪽을 선택한다. 또는 사장이 믿음이 가는 쪽으로 선택한다.
7. 계약(?)을 한다.
8. 공사를 한다.
9. 잘 사용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진행이며, 좋지 않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9.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난다.
10. 시공자에게 이야기한다.
11. 와서 이것 저것을 만져 본다. 또 나름 조치를 한다.
12. 소리가 줄어드는 듯 하지만, 뚜렷한 개선은 없다.
13. 시공자에게 이야기를 한다.
14. 다시 와서 이것저것을 만져보고, 이 정도 소리는 날 수 있다고 하며, 며칠 더 보자고 한다.
15.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으나, 잘 때 너무 신경쓰인다.
16. 다시 전화를 한다.
17. 시공자가 짜증을 낸다.
.
.
.
30. 포기하고 산다.
좋은 않은 사례로 갈 확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지도 않습니다.
이 확율과 설계비를 맞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것이 공허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게속 이야기해야 할 의무가 저희에게 있기에 먼저 언급을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H빔이나, 구조목이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결국 목적에 맞는 강도만 나와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방의 크기로 볼 때, 목재의 경우 일반적 구조목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x8 이상의 구조목을 사용하며, 방향도 짧은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벽체 붙는 부분은 괜찮으나, 허공에 떠가는 앞쪽은 목조라면 공학목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경량철골로 가야합니다.
올리신 그림처럼 테두리만 돌리고, 그 위에 중층을 얹는 방법은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그리 권할 방법은 아닙니다.
작은 기둥이라 할지라도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테두리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을 하시구요.. 즉, 최악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기둥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증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10 이상이면,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재산세도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내 상황이 다 허가를 내고 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 법이 생긴 취지는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이라기 보다는 ...
허가를 하게 되면 건축사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 최소한 인명피해가 날 일을 없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세금은 그 후속조치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고, 비용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건축사가 제대로 일을 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도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공자께서 제시한 방법을 여기에 다시 올려 주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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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드문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공자 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오는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