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C구조에서 조적벽체면에 미장으로 마감한 실내 벽체에서 수직균열(0.3mm)이 발생했습니다.
지하1층 남자숙소에서 발생했는데
원인은 1. 남자숙소가 외부에 비해 고온고습이라(지하에 목욕탕존재) 인장측 콘크리트 균열
2. 바닥판 수축/팽창에 따른 벽체 구속에 의한 수직균열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조적벽체위에 콘크리트 마감이라서 균열보수가 기존 콘크리트 보수처럼
주입,표면처리,충전 방식처럼 해야하는지? 아니면 조적벽체 균열 보수처럼 '탄성에폭시 모르타
르'주입인지가 궁금합니다.
SRC구조의 벽체이기 때문에 구조체 균열보다는 내무마감 균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면과 칸막이 벽의 길이 등 기본적 자료가 없으므로 사진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긴 벽의 줄눈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조적조 칸막이 벽에 발생되는 수직균열의 대부분은 부재 신축에 의한 것입니다.
즉, 일정 이상의 긴 벽에서 수평방향으로 발생되는 응력에 의해 취약한 부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조절줄눈(control joint)입니다.
일반적으로 5m이상 긴 벽은 중간을 임의적으로 취약하게 하여 균열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줄눈을 만들어 벽의 신축응력을 흡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 조적벽과 슬래브의 맞닿음
다른 하나는 칸막이 벽 벽돌을 슬래브 하부와 붙여서(butting) 쌓을 시 슬래브의 거동(처짐이 발생할 수 있음)에 의해 수직균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문자께서 원인의 예로 든 #2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벽돌 상단을 슬래브 하단에 붙이지 말고 10mm정도 떼어 쌓은 다음 우레탄 foam 등을 충진하여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응력을 흡수할 수 있게 하고, 마장 바름 후에는 실링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방법
#!과 같은 경우라면 새롭게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현상에서 이미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균열부위를 폭과 갚이 모두 5mm이상으로 v-cutting 한 다음 도장이 가능한 실란트(변성실리콘 등)로 실링하고 이후 도장작업을 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와 같은 경우라면, 슬래브 하부 시멘트 모르타르를 긁어 낸 다음 우레탄 폼으로 사춤하고 폼이 경화되면 10mm정도 깊이로 잘라낸 다음 실링하고 난 후, 위 #1과 같이 균열부위를 보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