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이 약하다 보니 귀 협회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결로가 심해지고 있으며, 하자 등 시공사에 요청할려고 하다보니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열재 시공한 외벽과 마주한 실내벽에 결로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내온도 및 표면 온도, 상대 습도 등을 측정하여 (열화상 카메라 및 분석 프로그램)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열 외벽의 결로 건축 기준(?)이 있어야 하자여부를 판단하여 요구할 수 있는데 이의 기준 또는 규정이 있으면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주 1년이 되고 있는 아파트로 2014년 제정 기준 이전의 기준이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molit.go.kr/USR/law/m_46/dtl.jsp?r_id=3326
대게의 경우 20도, 50%를 기준으로 곰팡이 발생이 하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이 보다 더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 기준이 있는지요. 그리고 곰팡이 발생이외에 결로(이슬점 발생)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12년 분양이면, 건축허가는 11년일 가능성이 높구요.. 이 경우에는 위에 적어드린 통상적 기준으로 하시면 무방합니다.
즉, 상대습도 50% 내외로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결로가 생긴다... 입니다.
- 사업계획승인당시의 법적기준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발표"에 명시된 해당 부위의 열관류율이 적합한지의 여부로 판별할 것입니다.
2. 설계도서
- 해당 현장의 설계도서에 이를 만족할 수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표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에는 비드법 단열재 가등급 120mm가 사용되어야 합니다.(중부지방 기준)
3. 시공상태
- 단열재 위에 설치된 석고보드 등을 제거하여 단열재가 설치된 상태를 확인해서 시공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음되는 단열재 부재 접합부, 창틀 및 문틀주위 그리고 기타 돌출부위 등과 같은 취약부위에 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도면이나 시방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표시 또는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4. 하자의 판정
- 위 내용과 같이, 법적기준과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와 미시공 부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결로가 발생된 부위가 있을 때는, 석고보드 등 단열재 위에 설치된 마감재 바탕을 제거하여 단열재 시공 상태를 살피어 결로가 발생되는 인자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단열재가 틈없이 밀실하게 시공되었을 때 즉,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다른 요인이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제가 현장실사를 했던 공동주택 거실 실내온도가 25도였고 결로가 발생된 천정하부 구석 온도가 18도였는데, 이렇게 되면 실내의 상대습도는 약6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습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더니 재실자는 환기를 자주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단열부실을 거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결로 하자에 대한 판정은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위를 뜯어내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사용자 입장(아파트 입주자)에서는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로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결과, 천정과 정면벽이 만나는 모서리와 테두리 부근에서 대기(실내)온도보다 크게는 10도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로 하자로 판단하는데 화상 결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대기온도 22도 상대습도 50%에서 모서리 부근에 결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온도 20도 습도 50%에서는 결로 없이 나타납니다. 즉, 이슬점의 경계점에 있는것 같습니다.
습도 50%에서 온도가 24도 일 경우, 모서리와 테두리 전체에서 결로가 나타나며, 24도 온도에서 40% 습도일 경우에도 모서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슬점 경계에 있다보니 온도나 습도에 여유가 없어 어느 한 파라미터가 초과되면 결로로 이어지는데, 이경우 하자로 요청하여야 하는지요 ? 시공사에서 인정하고 단열 부위를 뜯어보고 보강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거실과 인접한 세탁실이라 일정 온도가 유지되고 세탁시 습도가 올라갈 수 있을텐데, 그러면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딜레마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자 요청을 시공사(하자보수팀)에 할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지 여부와 시공사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보강하여야 할 사항 같은데 이경우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러 질의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도 50%에서 결로로 결과가 나온다면 하자 신청 사유가 되는지요 ?
이명래선생님이 적으신 것처럼...
우선 도면이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가 일차적 하자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 드렸듯이 우선 도면이 열람 가능하신지를 확인해주십시요.
도면 확인은 입주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열화상을 한 곳만 촬영하셨는데 현재 촬영부위가 9도입니다.
창문이 있는 외벽, 창문위 천정(창문에서 10~20cm정도 안으로 들여서 촬영), 천정 구석 밑 부분인 두 벽이 만나는 중간 정도를 촬영하여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천정이 만나는 구석, 두 벽이 만나는 구석, 천정 등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써, 이는 내부가 단열이 되었다는 전재를 두고 한 번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창문 위 벽면(외벽)과 처정 모서리 부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즉, 발코니나 다용도실과 같이 서비스면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외부를 구획해서 막아서는 안되는 구간을 우리는 이를 용인하고 있는데, 사실 용적률 적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바닥난방이나 단열을 하지 않습니다만, 작금 우리 현실은 발코니 확장이라는 요상한 짓(?)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냉. 난방부하 증가와 함께 비상시 대피면적 상실 그리고 그 부위에서 결로발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로가 발생한다는 세탁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획을 해서는 안되는 구간을 벽으로 막아 실내가 되었으면 벽 뿐만 아니라 T형 부재인 천정까지 결로방지용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지만,그러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점으로 여겨집니다.
유사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거실 천정까지는 결로방지용 단열재를 설치했는데 그 바깥은 벽으로 구획했지만 천정의 결로방지용 단열재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세탁실도 열화상 사진을 보면 그렇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부위 단열재 설치되지 않은 것 하자라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오니 그 부분 단열공사를 하셔야 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20~30mm정도의 이보드(마감재 바탕인 PVC가 표면에 붙여진 단열재)450mm 정도 잘라서 외부에 면한 천정에 전용본드를 발라 밀실하게 붙이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방다 생겨서 하자신청 고객센타에 문의 하였는데 환기 잘 시키라고만 하네요
그리고 어제 벽에 구멍을 드릴로 내서 폼을 싸서 넣었는데 이걸루 해결이 될지 의문이고
또다시 같은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의견 여쭙니다
단열에 문제라면 몇년까지 보수공사를 받을수 있는지요?
최근 기온이 매우 낮은 탓도 있을 것입니다. 실내 습도 체크를 해보셔서 일단은 적정 습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첫번째이며,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면 하자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