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관련 법규

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열관련 법규

1 가가가가가자 1 6,181 2014.08.19 15:50

1.냉난방 하는곳은 단열 조치가 필요함

2.비난방실에 접하여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는 해당부위에 외기에 간접면하는 수준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하거나, 외기에 간접 면한 경우로서 면한 공간이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일 경우에도 해당 부위에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내용의 법규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공동주택이든 사무실이든 복도와 계단실이라는 비난방 공간에 접해있는데요 이럴경우 사무실도 간접단열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을보니 공동주택이라고 따로 명시를해서 사무실은 아닌거같은데 또이공간이 냉난방을 하는 거실 공간이라면 간접 단열을 적용해주는게 맞지않나 싶어서 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4.08.19 15:58
네..

왼쪽 그림에서 복도와 계단실의 오른쪽이 "외기"이면서 복도/계단실이 비난방공간일 경우 303호와 만나는 벽체는 "외기간접"으로 단열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복도/계단실이 외기와 직접 면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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