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관련 법규 질문입니다!

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열관련 법규 질문입니다!

1 가가가가가자 2 5,192 2014.08.18 09:50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이런법조항이 있는데 사진에 있는 3가지경우중 어떤것이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빨간색은 단열재 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4.08.18 10:12
법적 사항은 맨 위의 그림 + 실내측 이중벽설치 입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가가가가자 2014.08.18 10:32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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