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1.
원래 집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벽(가목, 합판, 석고보드만으로 만들었습니다.)을 세우고, 신발장(붙박이장)을 만들고, 중문을 하나 달았습니다.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는데, 이것이 건축법 위반이 되나요?
2.
건축도면 상에 "방" 이라고 되어 있고 거실과 방 사이에 출입문(여닫이문)이 표시 되어 있다면, 방문/문틀을 반드시 달아야 하는지요?
방문/문틀을 달지 않은 채로 그냥 두고, 거실과 방 사이에 사람이 문 없이 그냥 들락날락할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건축법 위반이 되나요?
1. 아니오
2.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