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목조주택에 단열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시에 나등급 크나우프 인슐레이션으로 시공한다고 시방서와 견적서에 명시해놓았는데
(R11, R21, R32) 시공자재 반입한것을 보니 무언가 이해하기 곤란해서 문의합니다.
자재상에 확인해보면 R11자재는 다등급단열재로 내부벽체작업용으로 쓰이고 있고
R21자재는 외벽용단열재로 쓰이며, R32자재는 천정지붕용으로 쓰인다고 하던데요
계약시에 R11자재는 다등급이 아니냐고 하니 다등급은 없고 모두 나등급이라고 하더군요.
그런줄 알고 있다가 들어온 자재를 보니 R21자재만 R21HD라고 표기돼있고 다른것은 R값만 기재돼 있어서 어느것이 나등급자재인지 알수가 없네요.
사진과 함께 어느것이 나등급인지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눈이나 손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올려주세요.
R값(피트) / 5.678 = 열저항(SI) 이며,
열저항(SI) / 두께 = 열전도율(SI) 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단열재 등급 산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SI 단위생략)
가등급 : 0.034이하
나등급 : 0.035~0.040
다등급 : 0.041~0.046
라등급 : 0.047~0.051
크나우프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 단열재의 설치 두께는 아래와 같습니다.
(R-32 는 표에 없으나, 10인치 서까래 속을 채우는 용도이므로, 254mm 두께로 계산)
R-11 : 0.089 / (11 / 5.678) = 0.046 W/mK : 다등급
R-21HD : 0.14 / (21 / 5.678) = 0.038 W/mK : 나등급
R-32 : 0.254 / (32 / 5.678) = 0.045 W/mK : 다등급
입니다.
이 것은 국내시험성적서없이 미국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전제이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등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 단열재등급기준표에 글라스울 나등급은ㅁ밀도가 24k이상으로 규정돼있던데 HD표기도 없는 이제품이 나등급자재로 유통되어도 되는것인지 국내공급업체에 확인해주실수 없으신가요?
윗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것조차 없으니까요.
또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 24k 이상의 밀도는 되어야 시험을 받을 수 있거든요..
25k 밀도로 팔리고 있으며, 상단 메뉴의 협회 정회원사 명단에서 "화미건축"에 문의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시공사이시기는 하나, 정상밀도 글라스울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 열전도율 기준의 등급별 두께기준(예; 중부지방 외벽 , '가'등급 120mm)과
2. 열관류율기준(중부지방 외벽 열관류율(U)=0.27W/㎡K 이하)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어느하나를 만족시키면 적정하다고 합니다.
위 크OOO단열재의 경우 R값으로 성능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단열재의 두께가 정해저 있는듯 합니다.
예를들어 R-13 (89mm)의 경우 열전도율은 알수 없으나 관리자님이 단위변환공식을 알려주신데로 적용해 보면, 열관류율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즉, 열관류율(U)= 1/ΣR ---> RI=13/5.678 --> 2.289
= 1/2.289 ---> 약 0.44W/㎡K ------- 중부지방 외벽 단열기준 충족 NO ?
R-21HD (140mm)의 경우
열관류율(U) = 같은 방법으로 RI=21/5.678 --> 3.698
= 1/3.698 ---> 약 0.27W/㎡K ------- 중부지방 외벽 단열기준 충족 OK ?
이렇게 검토해보면 되는걸까요?
위 계산이 맞다면
지역에 따른 등급별 단열재 두께기준 충족 여부를 알기위해 열전도율을 계산해 본들 어차피 두께를 맞출수는 없어보이네요.
차라리 제품별 R값에 따른 열관류율 기준 충족 여부를 알아보는것이 쉬워보입니다.
물론 시험성적서나, 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성능기준만을 고려한다면 하는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