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패시브건축협회쪽에 개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전원주택 준비중인 귀농인입니다.
기술자료 중 제목에 있는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해당부분은 돌출 슬라브에 대한 열교 부위중 외단열을 했을경우의 그림인데요
(열교차단재 사용을 안한 경우)
기술자료에 적혀있던
"상부의 단열재를 만일 10cm이상 한다면 그리고 내부의 단열재를 없애고 외단열 방식으로 한다면 곰팡이 발생온도인 12,6도 이상이 되고 온도계수도 0,79로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즉, 왜 외단열 방식이 효율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순한 예 입니다."
이 문구로 보면 저 그림의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열교부위지만? 열손실이 그리 크진않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1. 저런 형식의 외단열 배치일 경우 에너지 샵이나 기타 열교 검토에서 저부분은 열교부위로 검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2. 질문1에 이어서 열교부위로 검토하지 않을 정도로 단열재를 설치한다면 그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할까요?
(ex 외벽선에서 처마까지 어느정도 거리까지 단열재를 설치해야하는지? / 단열재 두께?)
1. 열교 1미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로 돌출된 콘크리트 부위일 경우, 양 옆으로 단열재를 감싼 길이가 1미터를 넘어가면, 실내측의 온도가 곰팡이 생성 온도를 벗어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1미터를 넘어가면 열교 검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곰팡이 온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부분적인 불쾌적 구간은 생길 수 있습니다.
2.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은 마감을 위해서라도 외벽의 단열재 두께와 같아야 하고, 나머지 면은 법적 단열두께의 1/2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열교부분에 1미터가량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 보단 구조용 열교차단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으로 구조용 열교차단재를 사용해서 열교부분을 없애면 돌출되는 처마부분에는 단열재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질텐데, 그경우에는 쇄석등 마감재를 단열재가 빠진 두께만큼 추가로 설치해야할까요?
혹은 빠진 단열재 만큼 마감높이를 낮춰서 쇄석을 까는건 안되는건가요?
구조용 열교차단재 상세도 샘플 첨부파일에 해당부분을 표시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