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파라펫 단면상세도를 보면, 건축사사무소별로 옥상 마감 디테일이 다 다릅니다.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소별로 작성한 마감디테일을 보면 재료별 두께,순서,방수재종류등이 너무 다릅니다.(나쁘게 말하면 중구난방) 혹시 이런 마감두께,방수재 적용종류등은 법적기준이 없나요?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런 마감디테일은 무슨 근거로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냥 다른 회사꺼 배끼는 건지?아니면 시공사또는 자재업체와 일일히 상의해서 적정두께, 공법등을 협의한후 작성하는 건지??)
그래서 중구난방일 수 밖에 없고, 딱히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축의 극히 치명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품 공급사 또는 전문공정사와 협의를 하여 도면을 그릴 수도 있으나, 그 역시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기에.... 결과의 건전성과 일관성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