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햇볕의 한낮은 완연한 봄이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한 날씨와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협회 회원님들 모두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 하자증권제출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5년 03월 05일자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측에서 하자증권제출 관련 연락이 왔는데...
아직 완전히 현장 공사가 마무리가 된것은 아니고 또한, 잔금도 10%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았음(마당 정리작업, 집 경계 난간, 그외 몇가지 소소하게 미완성된 부분)에도 하자증권을 제출해야 하는지 자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의 상황과는 별개로, 사용승인이 났다면 법적으로 하자보증증권 발행의 요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발급 여부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