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축 사무실에서 그려 준 도면인데 창의 열관유률이 0.15w/m2k가 있나요? 이 수치가 법적 수치라 하던데요.
맞는건가요?
중부지방의 공동주택 외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 법적 기준입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이보다 강화 시행됩니다.
오래 준비하셔야 할 듯..
유리를 NASA에 문의 하는게 빠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