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인천에 있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해당택지의 정확한 건폐율은 모르지만 대지 전체에 상당한 높이의 담장이 세워져있는데 동네마다 기준이 다른걸까요? 분명 1.2미터도 초과할것같고 저렇게만 할수있다면 중정형태로 집을 지을 필요도 없을것같습니다. 해당사진은
https://www.homify.co.kr/ideabooks/6128905/대지-위에-사뿐히-내려앉아-풍경을-즐기는-집,-인천-단독주택-플라잉-하우스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것을 설계하신 분이 상당히 원로건축사이고, 저명한 분이셔요.
논리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예외를 두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분의 설계는 그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일뿐...
[신오리의 행복한 집] 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 [퇴촌주택] 이로재 건축사무소 그림이 첫번째와 두번째로 검색이 됩니다.
첫번째 것은 "외부에서의 시선은 막고 건물 내부에서 마음껏 자신의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설계"라는 설명이 있네요.
두번째 것은 승효상 건축가의 설계로 ‘편리한 집이 과연 좋은 집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퇴촌주택을 ‘반(反)기능적 집, 기분 좋은 불편함이 스며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에 두 건축사무소가 추구하는 방향 (닫힌계와 열린계)은 정반대로 보입니다만, 사무소 명칭은 비슷하게 지었네요.
좀 놀랐습니다. 부전공으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gklee 님..
상기 주택이 에너지효율적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대지 경계에서 1미터 후퇴한 구조물로 보이기에
다만 삼면이 도로를 끼고 있기에 위나 아래 방향이 남향이라면 전 후면 이격거리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심의라고 해도 백주대낮에 기본권에 가까운 이웃의 일조권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할 순 없죠
최근에 개인주택에 담장을 못하게 하는 취지는 보안상의 문제를 고려한 것입니다.
담장이 가리고 있어면 안에서 회를 뜨고 있어도 밖에서 알아챌 수가 없죠.
해서, 현관문도 길에서 관측이 되는 위치에 만들도록 합니다.
역설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집일수록 흉악범이 접근을 꺼리게 되고 거주자의 안전은 강화됩니다.
어느지점에서 놀라셨나요? 부전공으로 뭘 선택하나요?
홈페이지 공지로 신입사원 모집하던데... 건축관련 (자연과학) 전공은 했고...특채로 뽑아주신다고 하면 뭐가되었건 부전공을 함 고려해 보죠....ㅋㅋㅋ
담 안의 "정원"은 일본식 건축양식이죠.. 일본의 정원은 완전한 사적공간입니다. 한국식은 "마당" 이 있어야죠. 안마당은 사적공간, 바깥마당은 공적공간. 서유럽은 대문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에 열린 정원이 있고요. 시각적으로는 공적공간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사적공간이 됩니다.
저런 집을 지으려면...
다른 것은 且置하고...
계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판은 신발 길이보다 넓고 챌판은 적당히 낮아서 디딤과 오름이 편리해야 하는데, 역으로 보이는 것은 제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늘상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 순서로 검색을 따라가서 정리한 부분에서 좀 깜놀.. ㅋ
행인ㅂ 님...
아마도.. 글을 쓰는 분의 의도는... 보안이라기 보다는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의미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