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Q1) 바닥면적 150제곱미터라 함은, 내측벽의 면적을 말하는 건가요?
Q2) 상기 바닥면적 이하이면 층과 상관없이 열손실방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 ex)근생시설기준 1층은 50 M2이하 소규모 점포, 2~9층등 90~150M2 이하의 점포]
Q3) 개별점포는 상점,병원,학원,음식점,미용원등을 모두 개별점포로 보는게 맞나요?
Q4) 아파트 동출입구 자동문은 단열 조치 대상이 아닌가요?
<진행방향 왼쪽--->오른쪽>
* 외부(자동문)->계단실->E.V홀
* 외부(자동문) ->E.V홀
Q5) 아파트 동출입구 에 설치되는 창 단열 조치 대상 인가요?
* 외부(자동문)->계단실(고정창&미서기창 설치)->E.V홀
* 외부(자동문) ->E.V홀 (고정창&미서기창 설치)
너무 여러가지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외기에 직접 면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복도에서 출입하므로 기본적으로 단열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개별 점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4&5. 아파트의 동출입구의 자동문 및 창은 단열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별로 단열이 되기에 공용부분은 단열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번관련 / 2~9층등 내부에서 외부 휴게데크 출입문 90~150M2 이하 (외기직접)
3. 4,5번 관련 / 공용부분은 단열조치 제외 대상이라는 내용은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고 해서요 ^^;]
3. 공용부분의 단열조치 제외 대상이라는 내용은 따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1항에 따라 "거실"은 단열조치를 해야합니다. "거실"이 아닌 부위에 대해서는 단열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조 10항 가목에 따르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라 정의하고 있고, 아파트의 공용부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단열조치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