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원에서 결로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에서
온도저하율 계산식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외기온도 –15℃, 실내온도 25℃, 실내상대습도 50%인 상태에서 습공기선도로 볼때
설계기준에서 주어진 TDR값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습공기선도에서의 노점온도를 기준으로 볼때와
TDR값을 기준으로 볼때의 기준이 같다고 봐도 되는건지
온도저하율(TDR) 계산식의 근거나 TDR수치의 습공기선도와의 관계를 알고싶습니다.
비밀글은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으로 검색을 하시면 참고할만한 자료를 찾으실 수 있을꺼여요..
그리고,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80
이 기준은 실내측 표면온도를 추정한 후에, 이 온도가 습공기선도상에서의 노점온도를 상회하느냐에 대한 논리로 접근하는 거니까.. 사실 그 근저는 동일합니다.
다만 표면열전달저항에 대한 해석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므로, 각 국가마다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구요..
우리나라 기준이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만...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점에서 과한 것인지 아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1. “온도차이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
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
면의 온도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제4조에 따른 해당부위
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온도저하율'이 아니라 '온도차이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