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하층은 라멘조 지상층은 벽식구조로 변환되는 경우 1층이나 2층바닥에 전이보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부층은 단열이라 간접 외기 단열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인데
질문1) 전이보의 크기가 보통 1x 2m 이상 (보 폭 x 춤 높이) 되는데 단열을 위해서 전이보를 완전히 감싸야하는지?
질문2) 전이보의 형태가 상부쪽은 설비배관이 용이하도록 block out 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형상을 따라 전이보를 단열재로 전체 감싸는 게 맞는지 ?
문의드립니다.
block out 의 예를 알 수 있는 링크나, 사진 한 장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파일 첨부가 안되서 사이트 참조 드립니다. (설비배관이 꺽이기 용이하도록 전이보 상부가 슬라브와 붙어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1. 현행법에 예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것이나) 다 돌려서 단열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는 해당 상부층 바닥에 내단열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