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경량철골조 주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 중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되매우기용 EPS는 표준주택처럼 줄기초 형태의 기초에 적용하여 직접적인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할 때만 사용 가능한지요?
2. 경량철골조 단층이며, 매트기초 500T 하단에 단열을 목적으로 200T(100T*2p) 단열재를 시공할경우 압출법단열재 특호를 사용하면 되는지요?
3.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12 의 글에서 "다시 말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방에서 기초깊이는 300mm만 내려가면 무방하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측면 단열재를 댄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고려할 때 500T 매트기초 (GL+300 GL-200) 으로 하단, 옆면에 200T(100T*2p) 압출법단열재를 시공하면 동결심도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지요?
4. 아직 지내력테스트와 구조계산이 되지는 않았으나 경량철골조 단층(30평)일 경우 매트 기초 500T > 기초 하단부 압출법단열재 특호 100T*2p 면 성토 1m(약1년반, 평지, 자갈이 섞인 흙)를 한 땅에 기초로서 부족함은 없을런지요? 추 후 지내력테스트 및 구조계산을 통해 기초는 수정하고자 하나 궁금증이 앞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1호 두겹이 좋습니다. 단층에 특호밀도까지는 필요없습니다.
3. 50mm 이상이면 됩니다.
4. 지내력시험(평판재하시험)은 비용이 얼마 하지 않으니..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50mm 이상이면 됩니다. " 이라고 말씀해주신 내용은 기초 하부, 측면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기초 깊이가 50mm이상 내려가면 동결심도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다 로 이해 하면 되는지요?
협회 인증주택의 경우 기초측면의 열교시뮬레이션를 한 후에 결정되긴 합니다만... 적절히 선정하시면 됩니다.
번외의 질문이긴 하나, 기초 두께 500mm 는 과해 보이는데.. 구조 계산 후 나온 값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