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면적은 347제곱미터 정도 되고 공사비용이 꽤나 들어갔습니다만
궁금한건 건축회사에서 자재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요청하는데
주는게 맞는건지요 금액이 적지 않아서 당황스럽네요
계약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별도"라고 되어 있다면 지불하는 것이 맞고, 언급이 없거나, "부가세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지불의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었다면... 소송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이 때 카톡 등의 문자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도 결국 반반+변호사비용이므로... 그럴 바엔 그냥 반반 하자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