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래된 집 리모델링을 준비중이라 추가적인 문의드립니다.
60년에 준공된 건물로, 건축물 대장상(연와조, 층별 연면적) 라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건축면적, 건폐율 등 기재되지 않음)
외벽 철근콘크리트(300mm)로 되어있고, 중간 보와 내력벽까지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1. 3층(층당 20평) 외단열을 추가로 진행할 경우 대수선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보편적으로 외단열(기존 페인트 벽에서 파벽돌 마감예정)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 벽면 면적 30m2 이상 외부마감재(단열재 등 포함) 변경시 대수선으로 규정을 확인했으나, 대장 정보가 없으니 그냥 바꿔도 될지..?
문의 2. 지하1층 ~ 지상 4층(층당 20평, 4층 10평 옥탑, 지하 4평) 일 경우,
일반적인 정사각형 모양이며, 내부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측량과 대수선 허가(3층초과라..) 설계 비용이 아주 대략적으로 라도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문의 3. 설계를 했는데 현재 기준(화재, 내진설계, 구조설계 등)에 맞지 않는다면 어차피 대수선 허가 불가능인가요?
2. 설계비는 예상공사비의 10% 이고, 리모델링이면 조금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그렇지는 않지만, 구조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즉 구조체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면 대수선의 요건이 안되긴 하나, 구조 내력에 대한 검토는 되어야 하고, 이 것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구조 보강을 하셔야 해요.